[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황석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동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3월 개정돼 같은 해 9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를 신설해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통해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5한 조례에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에게 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7% 수준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유소년기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 정신건강, 사회성, 학습 태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시행 이후에는 유소년 체육 참여율 제고, 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전문 지도자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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