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강희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이 상임위원회 부결로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29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따르면 부결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조례안’ 등이다.
강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당 안건들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강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반대 논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기된 반대 의견 대부분이 시행 과정이나 운영상의 문제에 집중돼 있었고 ‘시기상조’, ‘실효성이 없다’, ‘선심성이다’와 같은 피상적인 평가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조례는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운영과 집행상의 문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야 할 영역임에도 구체적인 대안이나 보완 논의 없이 조례 제정 자체를 막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들이 △유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대원의 이동권 보장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의사소통 권리 보장 등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을 담고 있음에도 본회의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절차를 거쳤지만 중구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결정으로 본회의에서조차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의회 구조 안에서 느낀 한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논의가 가능한 정치, 그리고 책임 있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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