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적법하지 않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개혁신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c970243b7e0d4.jpg)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으로 묶었는데,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넓히기 위해 일부러 9월 통계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제소한 바 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이에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서울의 도봉·금천·중랑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치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 통계가 발표된 것이어서 해당 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지난해 10월 14일 열렸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는 심의 이튿날인 15일에 공표됐다.
국토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같은달 16일부터 발생했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시점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주거정책심의위 의결과 달리 국토부가 직권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전 달 통계가 없으면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상황 과열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유사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부의 재량권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보다 더 넓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굳이 이를 강행했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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