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2561641ca1ea0.jpg)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해당 간담회는 같은 날 오후 12시 15분께 종료됐으며 이 대통령이 교정을 나설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d46c547f0f5ea.jpg)
이에 A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도 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항변했다.
A씨 역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린 점, 초범인 점,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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