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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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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R&D 사업 예타 제외⋯1000억 이상 사전 점검 제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제출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 의원은 R&D 부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향후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타 폐지 이후 신규 사업 기획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 또한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첨단 바이오 등 구축형 R&D를 제외한 R&D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R&D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앞서 사업 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도 추가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사업부실 ,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적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R&D 예산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국회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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