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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하겠다"…몸캠 범죄 조직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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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모바일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전달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남)씨 등 일당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바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제공받은 나체사진을 빌미로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을 갈취·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들은 피해자 접근부터 협박까지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20대 초·중반 남성이었으며, 1인당 200~300만원을 갈취·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A씨 등 3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여죄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사람과 온라인 대화를 주의하고, 민감한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협박을 받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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