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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전통시장 설명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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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는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

설명절 조치원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위치도 [사진=세종시]

단속유예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세종조치원역점(옛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구간과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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