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전역빵' 때려 동료 늑골 골절시킨 20대…"범행 은폐 위해 다른 병사 회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동료 병사를 폭행한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동료 병사를 폭행한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동료 병사를 폭행한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20대 병사 B씨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B씨의 전역을 축하하는, 이른바 '전역빵' 명목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늑골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동료 병사를 폭행한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군은 어떤 이유와 형태를 불문하고 병영 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역빵'이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병사들을 회유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역빵' 때려 동료 늑골 골절시킨 20대…"범행 은폐 위해 다른 병사 회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