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부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채용비리)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https://image.inews24.com/v1/eafd33a52e00fa.jpg)
아직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지만, 함 회장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함 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에서 2심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임기 유지에는 변수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예별 손해보험 인수 등 사업에도 더욱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 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3년 11월 항소심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