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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강화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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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신설 규정과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

대전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사진=대전대덕구의회]

특히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안전요원 배치,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 포상·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지원 기준’을 자세히 명시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지원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보완했다.

이준규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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