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통일교 뒷돈' 권성동 징역 2년…법원 "죄증 명확한데 반성도 없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권 의원·김건희 여사에 금품' 윤영호도 징역 1년 2개월 실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5년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5년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검 구형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이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기록이 결정적인 유죄증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의 2022년 1월 5일자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고, 같은 날 권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록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일주일 뒤인 같은달 12일 통일교 측에 '일단 권(= 권성동)에게는 그날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어요'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통일교 관계자 휴대전화에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전달할 현금 1억원을 5000만원씩 상자 2개에 나누어 포장한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를 대통령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으로 실제로 윤영호의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주었다"고 판단했다. 또 "윤영호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5년간 검사로, 2009.부터 현재까지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0여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권 의원에게 '뒷돈'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과 금품을 건네는 한편,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윤 전 본부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 8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죄에 징역 6월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배우자 김건희와 국회의원 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각각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의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이는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 역시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인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법률적 주장을 하며 범죄성립을 다투는 외에는 주요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고, 다른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해 실체진실 발견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5년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의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통일교 뒷돈' 권성동 징역 2년…법원 "죄증 명확한데 반성도 없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