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17ef1e7044fc0c.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온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권력을 매개로 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한 미완의 판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국면에서 유력 정치인이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전제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결코 개인 비위가 아니다"라며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과 특정 종교 세력 간의 위험한 정교 유착 가능성까지 드러낸 사건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30년 공직 경력과 무범죄 전력을 감형 사유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무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단이다. 오랜 공직 경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참작 사유가 아니라, 더 엄중한 처벌을 전제로 해야 할 가중 사유"라며 "권력을 오래 쥐었을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정치권 핵심부에서 오랜 기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다. 이번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파장, 국민의 법 감정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 이 정도 판단에 그친다면, 법 앞의 평등은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특검의 항소를 통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정치권과 특정 종교 단체 간 정교 유착의 실체까지 상급심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단죄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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