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차를 만들어놓고 레일을 깔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K-SSN)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K-SSN)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44bd05668ede1.jpg)
문 교수는 "한국은 현재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향하고 있지만 원자로가 탑재되는 핵잠수함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며 핵추진잠수함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 개발부터 운용,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 핵연료 확보, 고도의 안전 규제, 국제 외교, 조선·원자력 등 범국가 산업 연계, 20년 이상의 초장기 예산·사업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직속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방사청, 해군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과기부, 산업부, 외교부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산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고 하지만 임시 조직으로는 책임감이 없다"며 "핵추진잠수함사업단(PMO, 가칭)을 만들어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전체를 조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정책 조정·총괄, 국제 협상 단일 창구, 기술 예산 통합 관리, 성공모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막대한 예산 소요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문 교수는 "이 사업은 15~20년에 걸친 초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정치 변수와 무관하게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하지 않으면 국제 협력 불가, 국내 법령상 위법성, 예산 집행 통제 불가, 외교·안보 신뢰 붕괴 등 국내외 리스크가 생긴다"며 "입법 조치 없이는 핵잠수함 사업 조정·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K-SSN)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6208155b0b55f.jpg)
정우성 잠수함연맹 이사도 핵추진잠수함을 국가 전략산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핵추진잠수함은 에너지 주권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해양 주권의 기반인 조선산업이 만나 탄생하는 것"이라며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립돼 있는 SMR과 조선 전략산업을 가지고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에 제한점이 있다"며 "전용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용 특별법에는 관할 체계 정립, 저농축 우라늄의 해상 플랫폼 사용 규정, 다년도 예산 편성, 국제 투명성 유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원준 전북대학교 첨단방산학과 교수는 두 가지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핵안전, 수출통제, 군사기밀 보호, 산업·생태계 육성을 하나로 묶는 단일 특별법 제정이다. 이는 컨트롤타워 일원화, 국가 책임성 강화, 책임 공백 최소화, 규범 통일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핵추진잠수함 기본법 제정과 함께 수출통제, 군사기밀 보호, 산업·생태계 육성 개별 법률을 관련 부처 협의로 개정하는 패키지 방식이다. 이는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가능, 법률간 역할 분담 명확화 가능성이 있다.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K-SSN)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7e08f590d2403.jpg)
장 교수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건국 이래 국가안보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최대 전략사업"이라며 "단순 무기획득사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원자력 안전, 국제 비확산, 동맹 협력 및 방산·조선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개국이 결성한 3자 방위파트너십) 참여국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와 미국 법·제도와의 연동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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