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의 한 구의원이 구청 마당 내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중구지부 자유게시판에는 중구의회 소속 A의원이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A의원이 구청 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에 대형 차량을 반복적으로 주차하고 있다”며 “해당 구역은 법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공간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은 ‘비어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 윤리가 반영된 공간”이라며 “구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구의원이 반복적으로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인식과 책임의 결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근 시간대 실질적인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작성자는 “아침 직원 출근 시간대 해당 위치에 차량이 주차될 경우 주차빌딩 진입 동선이 좁아져 두 줄 진입이 어려워진다”며 “이로 인한 불편은 다수의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의원이라면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 배려와 질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최근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잠시 실수로 주차한 것”이라며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뒤 바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A의원은 최근 출산·양육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인물로 해당 조례 추진과 맞물려 이번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산축하금 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을 이용했다는 점을 두고 정책 취지와 실제 행태 간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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