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가칭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법률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대표발의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K-바이오스퀘어, 청주국제공항 개발, 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또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합리적 규제 완화도 포함했다.
도는 오는 2월 2일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등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토론회 개최, 민·관·정 결의대회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도는 최근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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