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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남도의원 "거창사건 75년간 침묵, 더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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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김일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거창2)이 28일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429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건이지만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과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했다.

김일수 경남도의원. [사진=경남도의회]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와 노인 등 절반을 넘는 주민 719명이 국군으로부터 학살 당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이지만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져 있다"며 "이는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부재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유족회·거창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 임기마다 발의 되다 폐기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75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더 이상의 침묵은 사실상 의도적인 지연이며 경남도가 먼저 나설 때 비로소 이 미완의 정의가 완성된다"며 "경남도가 적극 나서 거창사건을 책임 있게 역사·인권 사건으로 다루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428회 정례회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 통과시킨 바 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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