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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미안해" 선배 괴롭힘 끝에 숨진 16세⋯檢, 가해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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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살 터울 후배의 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 괴롭혀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영언) 심리로 열린 10대 A군의 폭행·협박·공갈·감금 혐의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살 터울 후배의 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 괴롭혀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한 살 터울 후배의 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 괴롭혀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한 살 후배인 10대 B군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여러 차례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70만원에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했다. 당시 B군은 부족한 금액을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충당했으나 A군은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B군이 자신의 하루 일당이나 지인에게서 빌려 A군에게 갈취당한 금액은 약 500만원 인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군은 B군을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 살 터울 후배의 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 괴롭혀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한 살 터울 후배의 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 괴롭혀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후 B군은 같은 해 8월 17일,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었던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했다. 이에 그는 A군의 보복이 두려워 8월 19일 새벽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여자친구에게 남긴 채 아파트 옥상에서 숨졌다.

B군의 시신은 이날 오전 7시쯤 경북 안동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최초 B군의 사망 원인을 개인 사정에 따른 변사 사건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던 과정에서 B군의 친구들이 "(B군이) 선배에게서 잦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왔다" 등의 말을 B군 아버지에게 전했다.

또 "구체적 정황을 남겨달라"는 B군 아버지 요구에 이들은 B군이 A군에게서 폭행을 당한 상황과 반복적인 금전 요구 등의 내용을 진술서 형태로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B군 아버지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A군 휴대전화 3개월 포렌식 분석 등 수사 끝에 A군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소년범 사건과는 달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1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살 터울 후배의 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 괴롭혀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한 살 터울 후배의 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 괴롭혀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구속기소 된 A군 측은 유족에 합의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은 "16세 아이가 죽었다. 평소 밝고 잘 웃으며 잘 뛰어놀던 아이다.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느냐"며 "합의할 생각 없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거절했다.

이어 "아이가 죽었지만 구형은 폭행·협박·공갈에 의한 구형이 나왔다. 죽음과는 무관한 구형"이라며 분개하며 "아이를 홀로 키우던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B군을 지속해 폭행·공갈·감금·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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