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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방치 지하수공 신고하면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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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수질 오염 막는다…1공당 10만원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아산시가 방치된 지하수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시민 신고에 포상을 내건다. 은닉된 위험 요소를 시민 참여로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아산시는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공을 신고하면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포상은 1인당 연간 최대 10공까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아산시 전역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공이다. 다만 소유자가 확인됐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방치공 1공당 1회 지급이 원칙이다.

방치된 지하수공 [사진=아산시]

포상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시인 시민이다. 방치공 원상복구 의무자의 자진 신고와 충남도·시·군 소속 공무원 신고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신고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지하수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포상금은 다음 달에 수령한다.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아산시 관계자는 “방치된 지하수공은 추락사고 같은 인명 피해와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신고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관련 문의는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지하수팀으로 하면 된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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