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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샤넬가방, 통일교 청탁과 '대가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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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피고인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년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피고인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통일교 청탁' 대가로 샤넬백 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통일교의 일부 현안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며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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