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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기술유출 분쟁 승소⋯"소송비용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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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케어 기술 빼돌린 전 직원 2명 유죄 확정⋯경쟁사 인터코스 벌금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 한국법인과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소송비용까지 회수했다.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사진=한국콜마 제공]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사진=한국콜마 제공]

28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회사는 자사 전 직원 A씨와 인터코스 한국법인으로부터 각각 1560만원 소송비용을 수령했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부담한 법정 소송비용 전액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들이 2018년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선크림 등 한국콜마의 처방 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거졌다. 법인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직원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해 10월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 한국법인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당사의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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