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외출 제한을 어기고 무단 이탈했다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d7fba1401181a.jpg)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을 벗어나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제도에서 준수 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건물 2~3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전자장치 입법 목적에 비춰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239e690dafec1.jpg)
이어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고 전자 장치를 손괴했으며,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몇 분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 등에 의해 주거지로 복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검찰 구형인 징역 2년이 아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안 받으면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검찰의 치료 감호 요청은 받아들였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그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외출 금지를 명령받았다.
그러나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조두순은 명령을 위반하고 외출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했다. 또한 출소 후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및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