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을 초빙석학교수로 영입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이공계 중심 대학 KAIST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법조인 출신 인사의 교수 임용은 이례적이다.
문 전 재판관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파면을 주문한 주인공이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전 검찰총장은 김건희와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소환에 응하진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정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다.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주문이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b356d3a135bc2.jpg)
KAIST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초빙을 통해 학생들은 실무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시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과 기술, 산업 발전에 법률 연구, AI 시대의 법철학과 법률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불러오는 사회적 쟁점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공적 책임 의식을 갖춘 과학기술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초빙석학교수는 정기 급여가 있진 않다. 특강과 자문 활동을 할 때 활동비를 지급한다.
KAIST에는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설치돼 있다. 산하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문화기술대학원 등 인문사회과학을 연구·교육하는 여러 학과가 있다.
이런 배경을 설명한 뒤 KAIST 관계자는 “이번 임용은 1차적으로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운영하는 석사과정인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MIP)의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MIP는 법학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학자이자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임교원 3인을 중심으로 많은 현직 법조인들이 겸직교원으로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MFS) 역시 과학기술의 규제, 혁신, 입법정책,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들을 다루는 융합적 교육과정이라고 부연했다.
법조인 출신 전문가의 실무경험과 정책적 감각, 입법정책에 대한 헌법적 통찰은 해당 교육과 연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전 재판관과 이원석 전 총장은 이전부터 KAIST와 인연이 있었다는 점도 꼽았다.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주문이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343768b8097318.jpg)
이원석 초빙석학교수는 지난해 6월 KAIST 주요 보직자를 대상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은 바 있다. 검찰 실무에서의 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의 깊이 있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KAIST 측은 전했다.
문형배 초빙석학교수는 2025년 5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초청으로 진행한 KAIST 특강 ‘법률가의 길에서 과학자를 만나다’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공유했다.
KAIST 측은 “(당시 문 전 재판관 강의는)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의견 등 KAIST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법조인의 시각을 나누면서 인문 사회 대형강의실을 채운 학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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