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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호남사람" 외쳤던 한덕수, 여수 명예시민 자격도 취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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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남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이른 시일 내에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고 한 전 총리의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는 최근 1심 판결 등으로 한 전 총리의 불법계엄 관여가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 공적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그의 시민증을 박탈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07년 11월, 역대 4번째로 명예 시민증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직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호소하며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영구 여수시의회 의원 역시 지난해 5월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인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 기간 명예 시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며 한 전 총리를 질타했다.

이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그를 강하게 꼬집었다.

1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내란 특검팀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언된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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