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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해 3명 숨지게 하고 '차량 급발진' 주장한 70대,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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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차량 역주행으로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까지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해당 역주행 사고로 차량이 망가진 모습.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해당 역주행 사고로 차량이 망가진 모습.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후 12시 42분쯤 청주시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80대 남성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운전 도중 갑자기 역주행했으며 이후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등 3명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전 한 주유소에서 세차를 마친 뒤 도로로 나왔고, 직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1㎞를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역주행 사고로 차량이 망가진 모습.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기록장치 등 분석 결과, 차량에 결함이 없었으며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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