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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사주 보고 온 아내의 통보⋯"1년 뒤 이혼 안 하면 내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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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사주·궁합을 이유로 "내년 여름에 이혼해야 산다"는 아내의 요구에 난감해진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주·궁합을 이유로 "내년 여름에 이혼해야 산다"는 아내의 요구에 난감해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사주·궁합을 이유로 "내년 여름에 이혼해야 산다"는 아내의 요구에 난감해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 10년 차에 40대 중반 남성의 상담 내용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평소 사주와 점을 자주 보며 생활 전반의 결정을 점괘에 의존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올해는 충이 많아 움직이면 안 되고 내년 음력 6월 수기운이 강해질 때 갈라서야 후복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이혼을 주장했다.

남편은 아내의 태도 변화에 외도를 의심했으나 휴대전화 메모에 적힌 문구를 확인한 뒤 그 이유가 사주 풀이에 있음을 알게 됐다. 해당 메모에는 "남편과의 인연은 이미 다했다" "함께하면 악연이 길어진다"는 등의 표현과 함께 이혼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아내는 여러 곳에서 점을 봤고 모두 내년 이혼을 권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신에게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이에 남편은 어린 자녀가 있고 부부 간 뚜렷한 갈등이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주·궁합을 이유로 "내년 여름에 이혼해야 산다"는 아내의 요구에 난감해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양 변호사는 사주나 점을 근거로 한 이혼 제기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양 변호사는 "사주나 점을 이유로 한 이혼 요구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상대방의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다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담은 제보된 사연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며 "부부 사이에 다른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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