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NickyPe]](https://image.inews24.com/v1/dd4ce5453fe865.jpg)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정 주식을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독자 5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 둔 특정 종목에 대해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나. 실적이 좋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해당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고 이후 해당 종목 수만 주를 판매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주식 총 84만 7066주를 판매해 약 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NickyPe]](https://image.inews24.com/v1/21ba6ea300eef9.jpg)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피고인이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청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를 일괄적으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은 숨겼다고 판단했다.
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매수나 매도 보류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모순되게 바로 매도한 행위는 부당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위계를 사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NickyPe]](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추천으로 해당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른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주식 분석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이 대부분이고 부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정도는 비교적 적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측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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