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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 추진…무단 점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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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공유재산 불법 무단점유를 단속·방지하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를 연중 추진한다.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다.

매년 전문 용역으로 진행한 도로재산 실태조사를 확대해 도로 외 나머지 수원시 소유 공유재산(8527필지)도 사전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재산관리과 내에 자체 재산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무단점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조사팀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해 경작·텃밭 조성, 가설물·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나 사용이 의심되는 공유재산을 사전에 선별한다.

선별된 의심지는 재산 관리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

무단 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주찬 재산관리과장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행정력의 한계로 무단 점유 단속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이 사익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홈페이지(www.suwon.go.kr)에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국·도·시유 재산의 무단 점유나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수원시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5191-2919, 2758)에 신고하면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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