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딸과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모두 구속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폭행치사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A씨 남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이 지난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e90ccd7e60ab0.jpg)
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한 자택에서 자신의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내 A씨의 폭행을 방조한 것은 물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3일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씨 몸에 멍이 발견된 점을 통대로 신고 당일과 이튿날에 각각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이 지난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ba42a0e620bed.jpg)
조사 결과, C씨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살다가 약 2개월 전부터 가정사로 인해 A씨 부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에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는 구속심사 전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 등을 구속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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