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사이버래커 피해구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장겸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917fde5f8c4fa9.jpg)
개정안에는 언론 보도에 한정돼 있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정보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언론에 적용되던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권 등과 유사하게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정보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정정보도 청구 등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3개월 이내 신속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대상에는 온라인 정보의 평균 조회 수, 구독자 수, 연평균 수익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 정보 제공자가 올린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 수 또는 공유 수가 일정 기준을 상회해 파급력이 큰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언중위 조정절차와 신속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장겸 의원은 "그동안 유튜버 등 정보 유통자를 언론으로 이용할지에 관한 담론에 가로막혀 대책 마련이 공전해왔다.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속한 논의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