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저축은행이 고객의 대출 청약 철회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 철회 요구를 중도 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았다"라며 "고객이 돌려받을 수수료 금액 안내를 포함해 수수료 반환과 청약 철회를 동시에 하도록 전산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법 46조에 따르면 대출 청약 철회 때 금융회사는 대출과 관련해 받은 수수료를 모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대출 고객(비대면 포함)이 청약 철회 가능 기간(14일)에 대출을 중도 상환하거나 청약 철회를 신청하면, 청약 철회와 중도 상환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비용을 비교·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청약 철회 신청을 등록하면 전산 시스템상 임의 중도 상환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처리 주의 사항 팝업도 띄우도록 했다.
청약 철회 접수·처리, 증빙 저장 등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해 수기 관리에 따른 절차 누락 가능성도 차단하도록 했다.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내부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했다면 이미 낸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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