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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죽어있다"⋯50대 탈북민, 보험금 노리고 남동생 살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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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50대 여성 탈북민이 함께 탈북한 40대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윤)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

50대 여성 탈북민이 함께 탈북한 40대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50대 여성 탈북민이 함께 탈북한 40대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시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해 "외출 후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죽어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B씨 시신에서는 A씨가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사건 당시 옆방에서 자고 있던 A씨 남편 C씨도 동일한 수면제를 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사건 이후 A씨와 함께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해 9월 3일 억울하다는 취지 유서와 함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0대 여성 탈북민이 함께 탈북한 40대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윤)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수사기관은 B씨 사망으로 인한 A씨의 보험 수령금 규모, A씨의 채무 상태 등을 확인했고 A씨가 채무 독촉을 받던 중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동생 사망 시 A씨의 보험금 수령 규모와 A씨가 은행 대출로 채무 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피고인 조사, 가족과 보험설계사 조사, 계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직후 행적과 미변제 채무 등도 추가로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약 10년 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 남매로서, B씨는 A씨 부부 집 인근에 거주하며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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