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50대 여성 탈북민이 함께 탈북한 40대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윤)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
![50대 여성 탈북민이 함께 탈북한 40대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3c32b8b960f6.jpg)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시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해 "외출 후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죽어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B씨 시신에서는 A씨가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사건 당시 옆방에서 자고 있던 A씨 남편 C씨도 동일한 수면제를 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사건 이후 A씨와 함께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해 9월 3일 억울하다는 취지 유서와 함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0대 여성 탈북민이 함께 탈북한 40대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cc20570b5fbe0.jpg)
이후 수사기관은 B씨 사망으로 인한 A씨의 보험 수령금 규모, A씨의 채무 상태 등을 확인했고 A씨가 채무 독촉을 받던 중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동생 사망 시 A씨의 보험금 수령 규모와 A씨가 은행 대출로 채무 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피고인 조사, 가족과 보험설계사 조사, 계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직후 행적과 미변제 채무 등도 추가로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약 10년 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 남매로서, B씨는 A씨 부부 집 인근에 거주하며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