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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추징금' 차은우, '5대 로펌' 세종 선임…소속사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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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0억원대 추징 통보를 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인 세종을 선임했다는 보도에 소속사 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배우 차은우가 디올(DIOR) 디올리비에라 컬렉션 포토콜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차은우가 디올(DIOR) 디올리비에라 컬렉션 포토콜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6일 스포티비뉴스는 차은우가 대형 로펌인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은 지난해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업했으며, 조세법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제분석 전문가인 이인호 고문 등 다양한 경력의 외부 전문가가 합류해 조세·공정거래 분야 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법인 선임 보도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인 판타지오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약 20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 최모 씨가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차은우 측은 이에 불복해 과세적부심(납세자가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전 권리 구제 절차)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적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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