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을 제도권에 편입하도록 한 문신사법이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실에 맞게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신사법은 2025년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의사가 아니더라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면허 취득 및 영업 신고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시설 기준과 의약품 규정이 현실에서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토론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설재윤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64154b01de44c.jpg)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신사법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토론회'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현실에서 지킬 수 없는 시설 기준은 다시 문신의 음지화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시된 시설 기준은 문신업의 특성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업소나 병원 설비에 준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 업소 대부분은 1~2명의 소상공인이 주축인 상황이어서 그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또 "문신 시술에 적용되는 마취 크림은 누구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지만 약국에서 크림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불법 유통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찬민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자격 검증과 관련 "이론 중심 시험은 최소한의 지식 검증에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력자는 별도의 검증 절차로 숙련도와 안전 역량을 확인하게 하고, 신규 진입자는 표준화된 실습 교육을 의무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도년 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표준약관 도입,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문신사협회의 자율적 인증·점검 역할을 통해 법 시행 이전 과도기 단계에서도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국가자격 도입 이후 학원 산업 팽창과 공급 과잉, 임금 하락이 반복돼 왔다"며 "문신은 숙련과 책임감이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임금 하락은 소비자 안전 붕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장은정 부연구위원은 "임시면허 제도에서 진행되는 경력 인정은 특혜가 아니라 제도 전환기에 필요한 안전장치이자, 제도 안착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문신사 제도와 의료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신 제거 행위는 레이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 주입을 포함한 모든 문신을 지우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문신사 면허 범위에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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