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시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자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예방 사업 지원 대상을 공개 모집한다.
충남 천안시는 26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감지·경보설비 설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건설돼 사용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에는 총 2억 4000만원이 투입된다. 열화상카메라 등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감시·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 단지의 부담을 줄였다. 사용검사 후 5년 미만 단지와 지상주차장 충전구역까지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은 자살·화재 사고 예방과 우범지대 방지를 목표로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남은 예산 약 2000만원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누리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지원 규모와 제한 사항은 사업별로 다르므로 천안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안전을 높여 입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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