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탈세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메달을 물고 있는 차은우. [사진=차은우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3576b62624488f.jpg)
최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사안의 추징금 구조와 법적 쟁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이 200억원이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200억원 전부가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 200억원은 본세 약 100억~140억원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의 가산세 산정 구조를 들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할 경우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세의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진다.
![메달을 물고 있는 차은우. [사진=차은우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13049bcf2a9142.jpg)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총 200억원으로 알려진 추징금 가운데 약 60억~100억원은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따른 제재 성격의 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은우가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와 관련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선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 자체가 국세청이 이를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조세 회피 구조를 지목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득 연예인들 가운데 일부는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세율이 10~20% 수준인 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나 법인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독립된 사무실, 인력 등 사업의 실질을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로는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이나 개인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법인 혜택만 노린 '허위 껍데기', 즉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소득세 합산 과세 처분을 내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 한 선택이 결국 200억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라고도 분석한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추가 세금 납부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메달을 물고 있는 차은우. [사진=차은우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bdcbd3a1532ec7.jpg)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약 20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 최모 씨가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적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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