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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 年 4회로 변경⋯소명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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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발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첫 심사 접수 기간은 2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올해는 등록심사 내실화를 위해 접수 일정을 연 4회로 변경하되 심사 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해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서면 심사 한계를 보완하고 등록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사전 설명회를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1차 설명회를 오는 26일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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