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경제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현행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사진=한국경제인협회]](https://image.inews24.com/v1/dd485a80b35415.jpg)
경제계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전면 개편하거나, 미국·영국처럼 사기·횡령 중심의 처벌 또는 민사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체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뿐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처벌 범위를 한정하고, 손해 요건도 ‘현실적인 손해 발생’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를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기업 부담을 키우고 경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사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된 이후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경영판단원칙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2021년 대법원 판례 가운데 경영판단원칙이 언급된 89건 중 부인 사례가 61.8%에 달했고, 형사재판에서는 부인 비중이 75%로 더 높았다.
경제8단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합병·인수(M&A)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의무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마련돼야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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