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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까지 절세?…국세청, '대형 베이커리 카페'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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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악용 점검…운영 현황 등 확인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에 나선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셀스]

국세청은 25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경기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제과점) 카페의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부모가 자신의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한 뒤, 자녀가 이를 물려받아 상속세를 절세하는 편법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승계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실제 기술 승계를 목적으로 한 만큼, 조세 정의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제 요건(부모 10년, 자녀 5년) 충족 여부와 고용 인원·매출액 등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한 편법 절세를 지적하고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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