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ec7afabbebc95.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경부터 이른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26일에 이은 두번째 강제수사다. 수사 대상에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통일교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특검보가 올라 있다.
특검 해명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씨로부터 '2018년 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장관) 등 여권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이 있었고 전 의원 등 일부 의원에게는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석달 동안 이렇다 할 조치 없이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다가 지난 11월 파견검사들이 원청으로 복귀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윤씨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 중 특검에 했던 진술을 다시 꺼내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9일에서야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상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돼 있고, 2조 1항 16호는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로 수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언급 대상은 특정 정당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인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민 특검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수사 담당 특검보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이를 공수처법에 따라 같은 달 1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이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비리를 심각한 반헌법 행태로 보고, 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달 6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전 의원 사건 등 경찰의 종전 수사까지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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