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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선거비용 12억8천만원…지방선거 비용제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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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돈의 한계선’ 공개…달서구청 2억6000만원 ‘최고’, 군위군수 최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23일 공고했다.

대구시장 선거와 대구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2억8200여만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약 2900만원 증가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는 대구 지역 인구가 제8회 지방선거 대비 3만2000여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에 적용되는 인상률이 기존 5.1%에서 8.3%로 상향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6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6800여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군위군수 선거는 1억2300여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 밖에 선거별 제한액은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 1억8000여만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 평균 5800여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평균 6100여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평균 4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대구시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으로 6·3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전략과 자금 운용에도 본격적인 기준선이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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