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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 보고서 구체화⋯자산운용협회 투자자포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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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여부 점수 배점 도입 필요성도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국내 스튜어드십코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연기금이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단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 관련 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에서 기관 투자가는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 '합리적 무관심'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 투자가가 투자 대상 회사의 장기적 가치 형성에 적극 관여하도록 하는 연성 지침이다. 지난 2016년 국내에 도입된 뒤 작년 기준 249개 기관 투자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주주권 행사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 세미나 [사진=성진우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 세미나 [사진=성진우 기자]

황 연구위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기관 투자자의 법적 리스크 우려를 꼽았다. 대량 보유 보고제도에 따라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이 5%를 넘을 경우 보유 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때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경영 참여'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대부분의 수탁자가 '단순 투자'로 보고하고 있단 지적이다.

환 연구위원은 "해당 제도는 자본 시장 초창기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규정 위반 시 과징금, 형사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코드 참여 기관 투자가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수탁자 책임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구체화해 기업과의 대화 횟수, 안건, 상대(대표이사, 이사, 직원 등)를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제안에 대한 반대 비율뿐 아니라 주주 제안에 대한 찬성 비율도 동시에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당국은 기관 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황 연구원은 "수탁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리서치 비용, 주주 활동 관련 전문인력 확보 등 부담을 안게 된다"며 "영국, 미국, 일본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중 하나로 협력적 주주 활동을 권장하도록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탁자가 비용 등 책임 부담을 지는 만큼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지금 제도에선 코드 참여자가 아무리 열심히 이행해도 별다른 이점이 없다"며 "이행 여부에도 점수 배점을 도입해 영국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관 투자자들 간 포럼 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이 기업연금연합회를 중심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는 것처럼 협회 조직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단 제언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등이 모두 금투협으로 통합돼 있는데 사실 이해상충 요인이 많다"며 "차라리 자산운용협회를 분리해 일종의 투자자 포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오기형 위원장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최용환 NHN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장 등이 참석해 관련 의견을 나눴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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