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강동구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동구가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강동구청 전경. [사진=강동구]](https://image.inews24.com/v1/1c59a43523ffb6.jpg)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구가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상해진단 위로금,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 화상 수술비, 개물림 등 사고진단비 등으로 구성되며 항목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중 상해진단 위로금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반영해 '개물림 등 사고진단비'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며 보장을 강화했다.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장 내용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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