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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국제분쟁 조짐…'ISDS 카드'에 통상 변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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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옥스·알티미터 등 韓 정부 상대로 중재의향서 제출
쿠팡 "당사 입장과 무관…정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더 복잡미묘해지게 됐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조사와 제재 등을 문제 삼아 미국 투자자들이 국제투자분쟁(ISDS)과 미 무역법 301조 절차를 동시에 예고, 관련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관세 등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쿠팡 문제가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경우 한미 관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주가 하락 등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동시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투자자 측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무역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다. USTR은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SDS의 경우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통지하면서 KORUS가 규정한 90일간의 의무적 사전 협의(쿨링오프) 절차가 개시된다. 이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은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가 개시되면서 쿠팡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규제 문제를 넘어 대미 투자·통상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Inc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구조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차등의결권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는 쿠팡 주식 약 5298만주(약 3.2%)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자인 닐 메타는 쿠팡Inc 이사회 멤버다. 지분 기준 최대 주주 그룹은 소프트뱅크 계열로 분류되는 SVF 인베스트먼트(UK) 관련 엔티티로 쿠팡이 2025년 공시한 프록시에는 이들 엔티티가 약 21.2%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5% 이상 주주로는 영국계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포드가 약 1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블랙록 등 다른 글로벌 운용사는 5% 미만 주주로 분류된다. 이들 역시 관련 움직임에 편승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배송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을 통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규모와 파급력 측면에서 중대한 사안이며 조사와 제재는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방미 기간 USTR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이 사실상 미국 기업으로 인식되는 구조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 과정에서 대미 통상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기업 경영진을 국회로 불러 공개적으로 질의하거나 질책하는 관행이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이 미국 투자자와 정부의 개입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ISDS 절차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쿠팡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실제 통상 분쟁으로 확대될지, 아니면 한미 간 협의와 외교적 조율을 통해 봉합될지는 USTR의 301조 조사 개시 여부 판단과 양국 정부 간 소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와 관련해 쿠팡은 "미국 투자사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라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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