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에 이어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이 잇따라 결정되자, 금융지주사들이 자본 비율에 미칠 영향과 실적 반영 시점을 두고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는 LTV 담합 과징금 2720억원이 확정되면서 충당부채 반영 시점과 회계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이다.
KB금융은 LTV 담합 과징금에 더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조원 규모의 과징금 사전 통보를 받은 상태다.
두 사안이 동시에 자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 비율 하락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통상 해당 금액의 600% 수준을 운영리스크로 인식해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KB금융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50bp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KB금융의 지난해 3분기 말 CET1 비율은 13.83%로 과징금 반영 시 자본 비율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금융지주들은 과징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자본 비율 변동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CET1 비율 변동 폭이 20bp 안팎을 예상한다. ELS 과징금을 피한 우리금융도 자본 비율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당국이 과징금 인식 시점을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실적에 반영할 시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과징금은 통상 이의신청이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내야 하는 만큼, 회계 처리 시점에 따라 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금융지주별 입장은 엇갈린다. A금융은 이번 과징금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미 작년 4분기가 종료된 만큼 연간 실적에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원회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B금융은 과징금과 관련한 실적 반영 시기나 방식은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C금융과 D금융은 이번 LTV 담합 과징금을 지난해 4분기 실적으로 인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선 과징금 반영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금융당국 판단과 각 금융지주의 회계 처리 방향에 따라 실적과 자본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