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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상품 만감류 조기 출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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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 감귤의 유통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 감귤 [사진=제주도]

이번 단속은 육지부 주요 도매시장과 도내 선과장·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단속은 당도·산도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의 조기 출하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와 도매시장의 가격 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기존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주축으로 만감류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이행 준수여부,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 등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만감류연합회 임원진 20여 명을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위촉해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 체계를 운영한다.

단속 결과 상품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출하한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향후 행·재정적 지원 제한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한다.

현재 제주 감귤 농가는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기준 준수를 통해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합당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민·관 합동단속으로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제주 만감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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