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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조류독감 확산방지·예방조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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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지난 20일 관내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됨에 따라, 조류독감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민과 축산농가의 주의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류독감은 야생조류와 가금류 간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내 출입차량·사람 통제 △축사 내·외부 청소와 소독 강화 △의심 증상 발생시 방역당국 신고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조류 독감 예방을 위한 안내 포스터. [사진=전남 곡성군]

군은 인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하고 △야생조류·가금류 등과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하천·저수지 방문 후 신발·의복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조류독감 예방은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조류독감 의심 폐사체 발견 시에는 곡성군 축산정책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곡성군 보건의료원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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