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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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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의 균형 마련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단독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선거구 기준 정비를 통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 이상휘 국회의원실]

개정안은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대해 시·도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하던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시·도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울릉군 등 도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뒀다.

이상휘 의원은 "울릉군과 같은 도서지역은 생활권이 육지와 다르고 기상·교통 여건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다"며 "인구수만으로 인접 지역과 묶을 경우 정치적 대표성 공백과 행정·의료·교육 접근성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되, 인구감소·도서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최소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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