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이동우 충북도의회 의원(청주1)이 보훈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2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이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독립유공자 예우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인 독립유공자법(6조)에 따른 유족과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배우자를 조례상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적용 범위는 의료비·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한정 △유족 및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약제비 지원 유지 등이다.
상이군경 예우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 상이군경과 상이군경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 △예우수당 지급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 △상이군경 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충북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는 있으나, 상이군경을 별도로 규율하는 조례가 부족해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동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충북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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