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아내의 거짓된 인생을 뒤늦게 알게 되며 충격에 빠졌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의 거짓된 인생을 뒤늦게 알게 되며 충격에 빠졌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7921052e878e5.jpg)
최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고 싶다는 한 남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아내를 만났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해외 명문대 박사 출신의 미대 교수라며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자라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우아한 말투와 해박한 지식, 세련된 외모에 매료된 A씨는 교제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당시 마흔이 넘은 A씨는 일정한 자산을 모아둔 상태였고 아내를 위해 도심의 고급 아파트를 마련하고 외부 강연 활동도 적극 지원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 전, 집으로 찾아온 낯선 남자들로 인해 모든 믿음이 무너졌다. 이들은 아내를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찾아왔고, 이후 A씨는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됐다. 아내는 교수는커녕 관련 학위조차 없었고, 과거 유사한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 A씨가 봐왔던 졸업장과 재직증명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문서였다.
![아내의 거짓된 인생을 뒤늦게 알게 되며 충격에 빠졌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ed1ef5ad70357.jpg)
더 큰 충격은 아내의 가족관계였다. 고아라고 했던 말과 달리 아내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려 가족에게 송금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함께 보낸 3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공포와 허탈감까지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무효로 돌리고, 지원했던 금전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학력·직업·전과·가족관계 등 혼인의 본질적 요소를 속였다면 단순한 과장이 아닌 중대한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를 통해 혼인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사기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청구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혼인 취소 소송을 위해서는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위조된 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 소개해 준 지인의 진술, 사기 피해자들과의 접촉 정황, 고소장 사본, 실제 가족의 존재를 입증할 메시지나 송금 기록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내가 이후 모든 사실을 알고도 결혼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망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위조된 졸업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사용했다면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이는 혼인 취소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민사 절차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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