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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성폭행·불법촬영 후 살해' 장재원, 무기징역 선고⋯"빨리 수갑 채워라" 난동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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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장재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2시 8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6시 58분쯤에는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재원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A씨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고 이후 추격전 끝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재원이 살인에 앞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장재원이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재원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살인과 강간이 서로 다른 시간, 장소에서 발생했다.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원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냐. 빨리 수갑을 채워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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